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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신호등 초록불 가능? 개정된 도로 교통법 내용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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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 중 우회전과 관련된 내용이 저에게 약간 이슈였습니다.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가 있으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간단합니다. 결론은 "일시정지를 꼭 해주는 것"이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항상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고 "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법 문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지나가는 "횡단보도"는 가장 조심해야 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보행자가 이동하는 곳으로 사람과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과 차량보다 차대 사람 사고가 훨씬 위험하죠.
이렇게 횡단보도와 관련되어 우회전하는 경우 더욱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된다고 설명하고, 또 다른 사람은 차량 신호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7월 12일 시행 개정된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의 보호" 기준으로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과 녹색불 신호 횡단보도 관련 교통법 내용 정리
우회전을 하는 경우 신호에 상관없이 비보호 이동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호자 보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 운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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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표현 |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항상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고 "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법 문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2일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제27조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괄호 내용 등은 생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등 원문이 궁금하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해당 내용은 올해, 7월 12일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되었는데요. 핵심은 위 문구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부분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바뀐 것입니다. 즉, 운전자에게 보수적으로 법이 적용되고 보행자의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보행자의 통행 ▶ 통행 +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이럴 땐, 보행자 녹색불에 가능. 우회전하는 방법 간단 요약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풀어보면 1) 일시정지, 2) 서행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략히 상황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행자가 횡단 중인 경우 : 일시정지 후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 서행하며 우회전
- 횡단보도에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 일시정지 후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 서행하며 우회전
-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 : 언제든 정지할 수 있게 서행하면서 우회전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번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고 좌우를 살핀 다음,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저에게 보수적인 행동 강령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죠.
운행을 하다 보면, 일부 운전자들이 본인의 경로에 보행자가 없다고 그냥 우회전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 반대편에 있는 보행자의 통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 문구 참고)
해당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해당 블로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어 사고가 없는 환경을 만들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