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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자동차 검사 종류 및 비용] 알아보고 자동차 검사소 찾아가자

 자동차는 운전자 등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리가 필수인 제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정기 또는 종합 검사를 필수로 받도록 하고 있죠. 이 글에서는 관련 검사 종류 그리고 비용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다루어보려 합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동차보험, 세금, 검사 비용 등이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자동차 검사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 것에 대한 내입니다. 아래 그림은 정기검사와 종합 검사의 공단 기준 금액이며, 각 지정 정비 사업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산정합니다.

자동차-검사-비용-관련-종합-그리고-정기-검사-기준-금액을-표현
자동차-정기, 종합 검사 비용(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해야 하는 자동차 검사 종류 및 비용 알아보기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해야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정기검사, 종합 검사 두 가지가 있죠. 그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검사가 있습니다. 각 검사의 공통점으로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거의 동일하게 검사한다는 사실이죠.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신규검사
  • 튜닝검사
  • 임시검사
  • 수리검사
  • 이륜차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이러한 자동차 검사는 그 상황에 맞게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 신규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으며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동차의 문제는 다른 제품과 달리 큰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다른 차량에 추돌하는 등 다양한 피해가 연계되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사를 법으로 의무화 시켜놓은 것이죠. 지금부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이 끝난 차량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이렇게 3가지 항목에 대해 검사합니다.
  •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등 관련 검사에 대한 내용은 맨 하단 "검사 절차"에서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관련 법령의 근거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검사 대상으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 소음, 진동관리법 제37조

 배출가스 등 정밀한 검사, 자동차 종합 검사

 해당 검사는 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하나는 대상 지역, 나머지 하나는 "차령"입니다. 차령이란, 자동차의 나이로 오래된 연식을 가지고 특정 기준을 넘어간 차량을 뜻하죠.

 검사 종류는 정기검사 항목과 유사하나, 배출가스와 관련된 검사를 조금 더 면밀하게 실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정기검사 항목 +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

 신규 등록을 하는 차량, 신규 검사

 신규 검사 또한 검사 기준 및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안전도 등) 다만, 그 대상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법령 근거내용
자동차등록령 제2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된 경우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말소한 경우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와 달라서 말소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말소한 경우
수출을 위해 말소한 경우
도난·횡령 또는 편취당하여 말소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4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특례적용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대한민국 주재 외교관 소유,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 소유)
SOFA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한 자동차의 경우

 즉, 말소등록을 했는데 다시 신규 등록을 하는 차량이나 자기인증 면제 차량에 대해서 신규 검사를 진행한다고 요약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검사 비용은 차종별로 다르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특이한데, 국내 부활과 인증 면제로 구분되며 국내 부활의 경우, 경형과 소형은 30,000원 중형과 대형은 각각 3,3000원 35,000원입니다. 인증 면제의 경우 구분 없이 131,000원이네요.

 본인 차량을 튜닝했다면? 튜닝 검사

 해당 검사는 말 그대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구조 등 장치를 변경할 때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검사입니다. 이렇게 절차를 정하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튜닝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도로에서 위험한 폭탄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차량 튜닝을 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한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혼자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정비소를 찾거나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1. 튜닝승인신청(자동차 소유자)
  2. 튜닝승인(한국교통안전공단)
  3. 튜닝작업의뢰
  4. 튜닝 작업 내용 전산입력(튜닝 업체, 정비소 등)
  5. 튜닝검사 신청 및 검사
  6. 튜닝 검사 결과보고(한국교통안전공단)



 그리고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차종별, 검사 절차별 구분하여 산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튜닝-수수료에-대한-표로서-차종별-그리고-검사별-그-비용을-산정함
튜닝 검사 수수료(한국교통안전공단 출처)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비정기적 검사, 자동차 임시 검사

 검사 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특정 명령에 따라 검사해야 하는 경우와 소유자 본인 신청에 의한 것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시장 또는 군수 등 임시검사 명령에 의한 검사 대상
    •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 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제3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검사 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의한 차령 연장을 하려는 경우
    • 자동차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신청한 경우

 법 문구가 많아서 복잡하게 읽힙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해야 하는 검사를 하지 않거나 운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차량은 명령에 따라 검사 대상이 되고 그 이외에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임시 검사가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에 해당하며, 검사 방법으로 앞서 소개해 드린 정기, 종합 검사와 유사합니다.(소유자 신청 시)

 명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조금 다른데, "정비 명령 사항과 관련된 항목"을 검사하는 것으로 실제 그 내용을 찾아보면 "신규 검사의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법령으로 차이를 둔 것이겠죠?

임시검사-수수료(한국교통공단-출처)
임시검사-수수료(한국교통공단-출처)

 전손 처리 자동차, 수리 검사

 이는 보험과 관련하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에 구분하기 위해 만든 검사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손이란, 보험의 대상물이 손실?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으로 보험업법 제2조가 있으며, 검사 기준에도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배출 허용기준 적합 유무, 이륜차검사

 이륜차 검사는 말 그대로 일반 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로 오토바이와 같은 차량의 검사를 말합니다. 하지만 해당 검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이렇게 구분되는 특징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배출가스입니다. 해당 검사의 항목은 자동차와 달리 안전도가 빠져있는데요. 하지만 배출가스와 소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택시미터 사용검정

 다른 자동차 검사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진 것이 바로 "택시미터 사용검정"입니다. 이 검정은 택시를 대상으로 요금 미터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택시미터를 설치하도록 정하는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별표 4) 등

 우리 일반인에게 대중교통만큼 가까이에 있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로 요금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정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해당 검사 기준은 우리 일반인에게 가까운 것이 아니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택시미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자체 교정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기검사 및 종합 검사는 본인 대상 유무 확인 필요

 정기검사 그리고 종합 검사는 통지된 기간 내 받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60만 원이면 엔진오일을 다섯 번 이상 교환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죠.(K5 기준)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최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이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납부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는 검사를 받아야 최소 금액이 부과되겠네요. 물론,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겠죠?
  • 기간 만료일 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과태료 부과

본인 주변 자동차 검사소 찾아가는 방법

 자동차 검사소를 찾아가기 위해 공단 또는 일반 정비소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편의를 위해 일반 정비소를 찾지만 상황에 따라 공단 검사소를 찾아가기도 하죠. 일단, 해당 검사소를 찾고 계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정비소에서 검사받는 방법, 지정 정비 사업소

 일단 수수료 측면에서 지정 정비소마다 다르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고 조금 다른 정도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네이버 지도"를 활용하셔서 주변 정비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이드 드리는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네요.
  1. 네이버 지도 앱을 연다
  2. 정비소 검색
  3. 사전 문의(전화)를 한다.
  4. 확인이 되었다면, 방문 및 자동차 검사 진행

 자동차 검사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비소마다 해주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꼭 사전에 연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 자동차 검사를 전문적으로 한다고 광고하는 곳도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랄게요.

추가 내용, 자동차 검사 절차가 궁금할 경우

 [ 곧 타 포스팅 내용을 아래 목차에 연결해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동차 검사 절차에 해당하며 관능 및 배출 가스 검사 등 다양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1. 관능검사
  2. ABS 검사
  3. 하체 검사
  4. 전조등 검사
  5. 배출가스 검사
  6. 검사 결과 설명



☆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